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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등록비 200만원? 성형외과 개원가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앱 강남언니에 병·의원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앱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성형앱 강남언니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남언니 검색 페이지특히 불만이 큰 것은 강남언니다. 광고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앱상에서 아예 병·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입비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앱 이용자가 기본적인 병·의원 정보를 보거나 문의하기를 누르는 데에도 광고비 50원~100원이 차감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영업 담당자가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앱에서 병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 200만 원을 냈다"며 "상위노출이나 행사 홍보 등에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저 앱상에 병원 이름을 등록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원장 역시 "성형앱들이 과금이 필요한 식으로 약관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뷰 당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과금 체계라면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성형 정보앱이라고 봐야 할지, 의료광고 채널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환자가 성형앱에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을 불신하는 등 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 성형외과 병·의원을 개원한 후발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서 성형앱 과금 정책 변경 및 광고, 환자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성형앱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앱들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럴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앱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과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지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성형앱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형외과 병·의원이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 변화 등 약관을 변경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의 맥락을 갖고 있기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청되는 수많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남언니 측은 광고비를 예치해야만 앱상에 병·의원이 등록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병·의원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페이지뷰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그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병·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비용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비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고 병·의원 후기 등 일반적인 콘텐츠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노출된다고 부연했다.강남언니는 이 같은 광고비 정책은 병·의원 부담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다른 광고 채널에 사용했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20병·의원

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치과의사 생존 전략…치의연 정책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1월 3일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 김준혁 교수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치의연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박상현 위원장,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종혁 이사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지웅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치의연 박영채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치의연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치과계의 법과 의료광고, 교육과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CDC)에서 진행되며 CDC를 등록하는 경우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2023-10-24 13:20:17병·의원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걸 내려야 하나요?”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여러 병·의원으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치료 전·후 사진이 일종의 “후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해보면 아무런 제재 없이 치료 전·후사진을 병원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계정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병원만 법 다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과연 치료 전·후 사진은 어떤 기준 하에 허용되는 것일까?환자가 직접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한 경험과 인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환자들의 자유다.실제로 인터넷 카페 중에는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급여 시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모임이 아주 많은데,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술 전·후 사진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게시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아예 사진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시판도 아주 많다.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금전적 대가 없이”, 그리고 “특정 병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은, 설사 특정 병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환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대가가 있는 치료 전·후 사진하지만 인터넷 카페나 병원 소개 플랫폼 등에 올라오는 후기들 중 상당수는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진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정성스럽게 편집하여 유려한 후기 글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을 사용한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누군가 제보한다면 보건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환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물들을 찾아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특정 병원이 그 직원들의 ID를 이용하여 후기글을 작성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수술 전·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 등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 – 가능환자에게 돈을 주고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게 하는 행위 – 주의를 요함그렇다면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을까?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등에 올려놓은 치료 전·후 사진을 병원에서 “광고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인용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니면, 병원이 직접 광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이와 관련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위와 같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후기와 함께 숨겨놓아야 한다. 이는 과거의 심의기준에는 없던 내용인데, 기준의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2019년경 새롭게 도입되었다.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들이밀며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병원 SNS에 퍼져 있는 광고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도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사실상 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환자의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고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으로....즉,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따르면, 치료 전·후 사진은 그것이 곧바로 “후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로그인 기능 없이 의료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주의점하지만 “치료 후기(치료경험담)”은 반드시 로그인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야 한다. 병원 블르그나 SNS 등에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기를 같이 곁들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현재의 법해석론에 따르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행위이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강남언니' 플랫폼 진료비 광고 현실화? 복지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의료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줄세우기'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 첫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말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에 복지부의 입김을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마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다.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이 복지부가 정한 의료법과 대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이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 산하 심의기구에선 심의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와 더불어 의료광고에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 문턱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의료계 입장에선 조만간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허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의무 건수와 기준 및 절차 등 제출 방식은 복지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등 총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2023-03-23 12:37:23정책

병협, '의사회' 국한한 EMR 인증 위탁 법안 '이의제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 포함하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업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광고 심의와 동일하게 의료인 중앙회로 업무를 위탁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조명희 의원, EMR 인증업무 11% 불과…의협·치협·한의협 위탁 의료법안 발의통상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의미한다.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다.협회는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그동안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병원급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기해왔다.복지부 업무 위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예산 절감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직원 인건비를 복지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의료광고 심의 등 복지부 위탁 업무, 의료단체 예산 절감 '효도 사업'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병협,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의료법안 반대 "지원책 마련 선행돼야"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지난 2월 요양병원 평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므로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요양병원에 따라 입원환자 특성이 상이해 연명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증설 운영과 요양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시범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증제도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2023-03-22 05:30:00병·의원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치협, 간무협과 보수교육 질제고 위한 업무협약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보수교육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착수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의결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 현장MOU의 주된 목적은 ▲간호조무사 대면교육(이론과정) 운영 ▲보수교육 관련 상호 정보 교류와 강사 추천 및 자문 ▲보수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과제 상호 협의 등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치협 김철환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됐다. 간사는 허민석 학술이사가 맡았으며 강정훈·이강운·전양현 이사 등이 위원으로 선출됐다.또 의료법에 명시된 당연회원의 정의와 중앙회·지부 간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정관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보수교육 규정을 각각 개정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조직 구성 ▲처리방침 ▲처리 동의서 개정을 논의·보고했다.이와 함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결과보고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 제작 결과보고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결과보고 ▲2023년 치의신보·협회지 제작·발송·용지업체 입찰 회의 결과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2022-12-22 18:51:30병·의원

의료계, 플랫폼 광고 규제서 의료광고심의위 활용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에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피해를 당장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광고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명칭을 한 글자 바꾸거나 1년 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가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플랫폼은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회엔 이미 정확한 광고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플랫폼 사전심의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현장에선  플랫폼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플랫폼 광고 규제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이를 통한 플랫폼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특히 의협과 치협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 4개 단체와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병철 위원은 "아직 의료광고심의위가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의협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될 것이며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등 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목적이 국민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르게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서비스가 여럿 출시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100년 가까이 좌충우돌하면서 쌓아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플랫폼 행태를 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2-10-19 05:30:00병·의원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의료계 연대…"의료법 상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판단 착오라고 규탄했다.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이 혁신안은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담았다. 의료기관, 환자 간 소통 활성화 및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이들 협회는 혁신안 발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의 의견 수렴·조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주장이다.이는 보건복지부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및 할인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개제는 할인 광고를 부추긴다는 판단이다.이들 협회는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 만으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행위 대상 광고는 규제가 필요한 공익성을 띄고 있다는 설명이다.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단순히 가격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하지만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들 협회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이 저가 진료비와 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현혹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 및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혁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 협회는 "의료계는 이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며 "이를 외면하고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6 11:58:48병·의원

치협 협회장이 업무상 횡령?…성동경찰서 "혐의없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계 내부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2일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성동경찰서는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게 송달했다. 박 협회장에게 제기된 업무상횡령 고발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다.성동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앞서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또 이준형 원장 등과 함께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지난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박 협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 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총 1050만 원으로, 박 협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이다.박 협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이유에서다.박 협회장 측에 따르면 대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 12일 임총 소집을 요구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가 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임원 불신임의 건' 의안에 문제를 제기해 법리 공방이 이어질 상황이 됐다.이에 박 협회장은 기자회견등을 통해 "변호사 의견서로 대립하지 말고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같은 날 의장단이 집행부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날 의견서 준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치과계에선 협회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고 근본적으로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2:25:33병·의원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 적기"…치협 총력 대응 가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관리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 현장지난달 19일 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소송단 주도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와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치협은 이를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창립기념일을 1925년 6월 9일로 최종결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2016년부터 법정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원도 결정했다. 다만 추가로 요청해온 치협의 보조참가 문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참여치 않기로 했다.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 원, 정책연구원 9억4633만 원이다.기타토의안건으론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라 치협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해 보고하기로 했다.이밖에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 TF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보고하고 의결했다.또 ▲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보건의날 기념 수상명칭 사용 및 부상 지원 추인 ▲대한노인회 '2022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치의신보 창간 기념식 및 2021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 보고 ▲ISO/TC 106 기술위원회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협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원을 위하고 회원의 눈높이에서, 치과계 리더로서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이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6-22 12:01:08병·의원

병원 발행 상품권·포인트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은 광고, 마케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기본적인 판촉 행위들, 예를 들어 “상품권 발행” 이나 “포인트 적립” 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일건 보건소들은 실제로 별 것 아닌 표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주입해 왔다. 이에 의사들은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할 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결정이 속속 등장하며 우리가 과거에 안된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품권 발행 행위”를 들 수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상품권 발행이 보건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고(의료자원과 2010. 10. 25.), 이런 해석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상품권 발행”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인양 터부시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결정으로써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았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지금은 보험사의 프로모션 등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상품권을 쉽게 접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포인트 적립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치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나(의료자원과 2010. 5. 19.), 정작 헌법재판소는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다만, 포인트 적립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방문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유인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 그 사용방법 설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지인 소개 할인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지인을 소개하면 할인을 받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일종의 “브로커”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성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환자 유치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또 최근 유명 어플을 이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단순 “광고 플랫폼” 으로만 활용한다면 금지할 만한 뚜렷한 논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주요 판결들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역인 만큼 입법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이런 기본 원칙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여러 홍보·마케팅 행위들 중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지금은 여러 홍보, 판촉 활동 등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 본다. 
2022-06-22 05:30:00오피니언

홈페이지 사소한 표현에 관한 경쟁 병원의 민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몇 가지 표현에 문제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에 외국계 의료기기업체에서 받은 감사패 및 인증서 이미지,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 블로그의 치료 전후 사진 등이 문제였는데,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이다.정작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에, A원장은 힘들게 꾸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수정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언급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필 그 시점에 사이가 좋지 않던 봉직의가 주변에 개원을 한터라, 제보자가 누구인지 강한 심증도 있었기에 더욱 억울했다.이에 자문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문제되는 표현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전 검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영역 중의 하나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이런 원칙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인들이 의료법에 반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석된다.예를 들어, A원장에게 민원이 제기된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 보자면, 의료법에서는 시술 전후사진을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적법한 시술전후 사진의 활용 방법”을 제시했을 뿐, 금지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부활한 이후 일부 민간심의기구에서 치료전후사진은 금지한다는 표현을 심의기준에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자체 심의기준이 변경된 것이다.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전후사진을 보면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소명,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이 마치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자정(自淨)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생각건대,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은 “해당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상”인 광고의 심의기준으로만 활용되어야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까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원에 대한 대응일단 어떤 내용이 됐건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답변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의 일부 표현 등은 시비의 여지가 없도록 삭제하는 것이 좋다.다만,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부당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 원칙을 설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의료법에 반한 표현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최고의 시설” 등의 표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와 별개로, 제보자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만약 제보자의 제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하여 단죄를 받게 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일례로,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주변 경쟁병원간의 다툼 도중 한쪽 병원의 원장이 경쟁병원의 홈페이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함과 함께 그 병원의 허위 진단, 환자유인알선 의혹까지 담아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 병원은 익명의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제보자가 경쟁병원 원장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제보자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민간심의기구의 자체 심의기준이 워낙에 엄격하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조금씩은 그 기준을 벗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사소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는 시비를 끝까지 가려보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임을 염두에 두자.
2022-04-06 12:01:22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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